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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9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 음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E(남, F생)외 1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H의 자인서

1. 영업신고증, 주문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I,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9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G이 성년자인 J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와 맥주 1병, 소주 1병, 통닭을 주문한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인 H은 주문에 따라 술을 제공하기 전에 E 일행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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