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7세) 등 일행 6명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지워진 E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5병, 음료수 2병, 안주 2개 등 도합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일행들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에게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일행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서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2명에게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일행 6명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E이 생년월일 앞 자리 2자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94년생이라고 하자 술을 판매한 점, ② 피고인은 E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술과 일행들 수만큼의 술잔을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술의 양도 소주 5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일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