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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276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작품들로 원고가 D갤러리의 관장인 소외 C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소외 C에게 보관시켜 놓은 물건들로서 소외 C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55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소외 C가 2010. 9. 20.자 전시 및 판매에 대한 약정서(갑 제4호증)를 통해, 개인전에서 판매되지 않은 작품들은 이후 D갤러리에서 1년간 보관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1994년과 2010년, 2011년도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작품들로서, 전시회를 한 지 이미 4년 ~ 10년 정도나 지난 작품들이다.

② 원고는, 2011. 3. 15.경 소외 C와 사이에 갑 제2호증의 1, 2 기재와 같은 위탁판매작품목록을 작성하여 그때까지 D갤러리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 온 원고 작품들의 목록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A.C.A.S 출품작'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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