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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1 2017가단2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6차22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 C에게 2015. 11. 3.경 3,3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6차2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5. 칼라티브이 2대 중 1대, 순번

9. 청소기 1대, 순번 10. 세탁기 1대, 순번 11. 김치냉장고 1대, 순번 12. 장롱(침대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주택 내에 있는 물건들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김치냉장고(엘지) 1대, 순번 13. 소(1018, 9666-9)는 원고 소유의 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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