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소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청산해산될 때까지만 사용하도록 소외 조합에게 제공한 물건으로서 소외 조합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아324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 6, 9호증이 있기는 하나, ①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전제품이나 설비 등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구매자가 상이한 경우, 소유자와 구매자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와 점유사용자의 분리가 오히려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탈착 및 재설치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 및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점, ③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외 조합의 직원 C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제3자의 소유물이라고 지적하거나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조합의 고문변호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