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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9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30....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C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동산을 C의 딸인 D으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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