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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89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4215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6. 9. 26. B의 주소지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4동 1506호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4.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D으로부터 위 동산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후 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12. 5. D, B 및 E 사이에, ‘D이 2013. 10. 30. 임차인 B, E 소유의 유체동산(대전 유성구 F건물 305호)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B, E에게 임대기간 1년, 차임 월 50만 원에 위 유체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2016. 4. 14. D과 원고 사이에, ‘2013. 10. 30. 대전 유성구 F건물 305호의 B 소유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D이 원고에게 위 유체동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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