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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519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5. 4. 27. 및 2015. 11. 10.경 소외 주식회사 서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소외 회사와의 보관약정에 따라 위 유체동산이 제3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공장 내(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별 작성의 증서 2017년 제2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전액 지불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② 원고는 2015년경 매수 이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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