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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가. 2011. 3. 31.경 9,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농아자인 C에게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주식투자할 돈을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6,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11. 3. 하순경 C에게 주식투자 대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매월 1,000~2,0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C는 농아자인 피해자 D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식 대금으로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주식투자 대금을 보내주기 전에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C는 그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소개시켜주고, 위 화상통화 당시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잘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위 C를 통해 9,900만 원을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거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매월 1,000~2,0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는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주식투자 대금 명목의 원금을 제때 돌려줄 상황도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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