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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7고합6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7 고합 67) 피고인은 주식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주식거래 및 주식 워런트 증권 (Equity Linked Warrant, ELW)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 등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2016. 11. 경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에게 주식 및 그 파생상품인 ELW 등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음을 이용하여, B은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 및 ELW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여 수익을 얻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16. 11. 경부터 PC 방 및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 장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주식투자 등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의 지인 E의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E의 돈 약 2억 5,000만원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게 되자 B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어 위와 같이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서 B에게 “ 지금 E의 F 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E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동호회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이고 주식 동호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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