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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3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거나 보험설계사들에게 고리(20일에 10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10%는 내가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경험 내지 노하우가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은 D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다시 입금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1,22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을 포함한 계원 15명에 대하여 1구좌에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는 20구좌 순번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2구좌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의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계금 2,000만 원을 탈 순번이 되자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라.

기존에 보험설계사들에게 고리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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