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친아버지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내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가동 304호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자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치마를 입어보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8동 804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각 동영상CD,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