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9. 1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 가명, 여, 6세)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방어능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시 행동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직원 상대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장소 차량 전, 후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②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