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19:13경 제주시 D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G초등학교의 위치를 알려 달라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초등학교까지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면서 추행할 곳을 찾다가 위 H에 있는 밭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신발, 양말,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벌린 후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잡아 당겨 구강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뒷목을 눌러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추행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농협 CCTV 녹화영상 내 용의차량 확인, 피의자 범행 재연 및 관련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