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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23 2020누144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2. 19.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20. 2. 1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 계산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와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19.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한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것이므로 원고의 차액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관련 법령에 그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유족은 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유족이 이미 수령한 보상액이 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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