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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7누13293
공유수면점.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6행의 “을 제7호증”을 “을가 제7호증”으로 고침. 2)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8행의 “을 제1 내지”를 “을가 제1 내지”로 고침. 3)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의 “을 제6, 9호증”을 “을가 제6, 9호증”으로 고침. 4)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침. 5) 제1심판결의 제6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6)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6행의 “마찬가지인 점”을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점(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은 2017. 8. 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평균 현 소음도에서 4~5dB(A)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로 고침. 7) 제1심판결의 제6면 마지막 행의 “4)”를 “5)”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6면 제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당초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아 접안시설, 바다모래 야적장, 제염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얼마 후 위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이후인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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