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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3402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11행, 제6면 제20 내지 21행, 제7면 제1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제12면 밑에서 제2행의「증인 AJ」부분을「제1심 증인 AJ」로, 제15면 제15행의「이 판결 선고일」부분을「피고가 그 의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각 고침 제5면 제12행의「아래 음영 표시된 순번 1, 3, 8, 10, 11」부분 다음에「및 순번 14」를 추가함 제6면 밑에서 제2, 3행의「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부분을「2014. 1. 1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로 고침 제10면 제14, 15행의「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독점판매 약정의 해석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독점판매 약정의 해석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의 독점판매 약정에 따라 피고는 생산하는 모든 최루탄 품목의 해외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상담 및 판매를 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면 밑에서 제2행 이하의「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신뢰관계 파괴행위, 경쟁업체와의 납품생산 합의 또는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을 제1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L의 증언,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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