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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212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음식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2. 1. 한일마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3) 원고 및 합병 전 한일마트 주식회사가 2011. 12.부터 2013. 3.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식자재의 대금은 합계 31,443,003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중 23,498,1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7,944,9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 7,944,9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식자재 대금의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7,944,90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만 있을 뿐 식자재 대금이 얼마인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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