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C점(이하 ’C점‘이라고 한다)’과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음식점 ‘E점(이하 ’E점‘이라고 한다)’에 생크림, 우유, 설탕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고,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각 지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위 ‘C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0. 1. 21. 설립된 회사로 위 ‘C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위 ‘E점’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0. 7. 7. 설립된 회사로 위 ‘E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I는 2014. 3. 28. 설립된 회사로 F 각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각 회사의 대표는 모두 피고이다.
다. ‘C점’과 ‘E점’은 모두 2014. 11. 내지 2014. 12.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5,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점’과 에 공급한 식자재의 대금은 G으로부터, ‘E점’에 공급한 식자재의 대금은 H으로부터 각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J을 설립하여 각 영업점을 개설한 2014. 3.경을 전후로 하여 G과 H의 외상 미수금을 급격히 발생시키기 시작하였으며 2014. 6.경 4,750,445원의 미수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C점’에 2014. 7.부터 2014. 11.까지 20,850,835원 상당의 식자재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12,787,995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합계 12,813,285원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10.경 8,049,300원의 미수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E점’에 2013. 11.부터 2014. 10.까지 101,716,735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