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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2 2019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식자재 판매업체인 강릉시 C 소재 D 및 성남시 E 소재 F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아산시 G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H에게 ‘내가 I의 명의로 D을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식용유 등 합계 12,13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D 납품’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3,699,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93,955,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169,74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H에게 ‘내 부인 명의로 F을 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합계 228만원 상당의 아이미 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F 원장 납품’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307,680원 상당의 식자재를 지급받고도 34,061,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46,24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990,58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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