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농지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C 토지 1,648㎡, D 임야 20㎡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m 높이로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지인 경기 양평군 E 임야 35㎡를 절토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 답 440㎡, G 전 957㎡( 농지 합계 1397㎡), 잡종 지인 H 토지 2,325㎡, 구 거인 I 2㎡, 도로 인 J 24㎡를 2.6m ~14.5m 가량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2015. 4.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 인 위 G에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3 동( 면적 합계 72㎡) 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