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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13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중순경 약 2일에 걸쳐 양산시 D 답 2,225㎡ 중 약 180㎡에 대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토지에 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 고 정 1388』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자신 소유 토지인 양산시 E 답 1,134㎡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 등 4명의 소유인 D 토지 (2,225 ㎡) 와 구분되던 계단식 토지 180㎡ 상당의 토사를 파헤쳐 위 토지 평탄화 작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형질변경사항, 불법 농지 전용사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계고, 출장 복명서, 위치도, 현황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대장 『2016 고 정 1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J 자필 진술서

1.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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