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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8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전용허가를 각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경 부산 강서구 C 답 526㎡ 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204㎡를 높이 1.3~1.5m 가량 토사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뒤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원상 복구 시정 명령서, 농지 무단 형질변경 조사보고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협조사항 회신, 협조사항 회신 보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의 형질 임의 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F이 주도 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질 변경된 토지가 모두 원상으로 복구되었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현저히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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