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6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C 답 2166㎡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 중 1,832.29㎡ 부분에 자갈을 깔아 포장을 하고, 바닥면적 합계 106.5㎡ 상당의 컨테이너 5동, 바닥면적 합계 227.21㎡ 상당의 비닐하우스 2동을 각각 신축하여 주차장,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현장사진,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에 위법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토지의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뿐, 현재까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산지 관리법 위반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국유재산 관리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