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나주시 D 임야 30,180㎡ 중 1/2 합유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시조 F의 16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G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나주시 D 임야 109,389㎡는 1984. 3. 28. D 임야 37,943㎡, H 임야 21,926㎡, I 임야 49,520㎡로 각 분할되었고, 1986. 11. 20. 위 D 임야 37,943㎡ 중 1,440㎡가 분할되어 J로 이기되어 그 나머지가 이 사건 임야로 분리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84.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과 L의 각 1/2 합유 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4. 11. 위 K의 합유 지분은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L의 합의 지분은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전부는 이후인 2012. 6. 11. 이 법원 2011가단23601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과 피고 B의 각 1/2 합유 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조정결정조서 내용은 별첨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D 임야 109,389㎡는 원고와 M종중(이하 ‘M종중’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였다가 M종정의 요구에 따라 1984. 3. 28.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하게 되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원고는 1984. 3. 28. 종원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K과 피고 C의 아버지인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면서 이들의 공유가 아닌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들의 합유 지분 모두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들의 합유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조정결정 과정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