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원주시 K 임야 146,976㎡, L 임야 12,099㎡, M 임야 1,638㎡, N 임야 7,537㎡(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가 2014. 7. 3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 주식회사 C(소송계속 중 선택적 원고로 추가됨)이다.
나. 원주시 E 임야 11,799㎡, H 전 1,207㎡은 원래 원고 A, B의 공유였으나, 2008. 4.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21. 내지 2008. 6.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합유)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들은 I 전 2,258㎡, J 전 2,774㎡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08. 5. 21. 내지 2008. 6.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합유)을 이전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피고 토지는 최종적으로 2015. 10. 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10. 23. 토지개발사업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A, B는 원주시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L 임야에 연결되었던 현황도로가 피고보조참가인의 O 개발사업으로 없어져 맹지가 되니 농경지(현황)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주시는 2009. 12. 17.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체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공장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