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D씨 시조 E의 16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고, F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 아래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G, H, I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나주시 J 임야 109,389㎡는 1984. 3. 28. ① J 임야 37,943㎡, ② K 임야 21,926㎡, ③ L 임야 49,520㎡로 각 분할되었다.
이때 위 ① J 임야 37,943㎡(아래와 같이 다시 분할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과 N의 합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86. 11. 20.과 2000. 4. 7.에 걸쳐 ① J 임야 30,180㎡, ② O 임야 1,440㎡, ③ P 임야 6,323㎡로 다시 분할되었다.
위 ③ P 임야 6,323㎡는 2001. 9. 12. N의 사망으로 M의 단독 소유로 되었고, 지목변경 및 면적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1. 12. 최종적으로 C 전 6,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M이 2012. 4. 23.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Q도 2017. 11. 28. 사망함에 따라 두사람의 아들인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법정 상속지분은 13/45이 되었다.
한편 M과 Q의 상속인들은 2017. 12. 14. 피고를 이 사건 토지의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그 등기는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분할 전 J 임야 109,389㎡는 원고와 R종중의 공동 소유였는데, 위 R종중의 요구에 따라 1984. 3. 28.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면서 그 중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종중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M과 원고의 대표자 N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면서 이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M과 Q를 상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