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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2805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용인시 처인구 V 임야 10정 6단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조부인 K이 사정받아 1924. 1.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12. 30. 피고 B의 아버지인 W 명의로 1949. 9.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6. 5. 13. R, S, X 명의로 1966. 2. 15.자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8,2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5. 4. 25. 합유자 중 X의 사망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 명의로 1994. 12.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피고 B과 소외 F(피고 B의 동생이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다

)는 2008. 5. 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망 K의 상속인 L, 피고 B, F, M, N, O, P, Q 등의 상속재산인바, 피고 B과 F는 상속인 지분 중 10분의 3 지분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피고 C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소송 경과 및 조정 성립 1) 피고 B은 2008. 5. 29. 이 사건 종중, R, S, T종중, U종중(대표자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0573호로 이 사건 부동산 및 G 임야 21,692㎡, I 임야 5,78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10.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R, S, T종중은 피고 B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3. 피고 B의 R, S, T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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