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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1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67]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해오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7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2011. 7.경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돈 불입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매월 7%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주면 계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3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고 3,32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3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실수 안하고 계돈을 잘 넣겠다.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우선 순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77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2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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