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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나, 점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용도로 지인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양산시에 있는 하이마트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구입한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46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352,0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4,05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을 위와 같이 교부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위와 같이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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