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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의 파주시 D, E, F, G, H 등 5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곧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5필지 부동산을 한 번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파주시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상의 가압류는 잔금 이전에 해지하고, 압류 및 근저당은 잔금지급 시점(2011. 3. 31.)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지하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5필지의 부동산을 2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5필지에 설정된 압류채권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하더라도 합계 3억 7,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그 외에도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채무, 체납세금 등이 있어 곧 위 부동산에 추가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잔금지급 시점에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원, 같은 달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1. 3. 31.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30.경 피고인의 파주농협에 대한 채무 9,72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2억 7,52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각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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