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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3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5.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양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대출을 요청한 후 C 명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모사전송을 통해 보내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나 D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1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13,349,588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 등 18,648,056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97,644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0. 2. 28.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정신지체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을 데려가 동석시킨 상태에서, C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493,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766,574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C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5.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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