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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경 사채로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사채이자로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0.경 인천 남구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8만 원을 납입하고 192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이불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8,000원을 납입하고 599만 2,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이불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33만 4,000원을 납입하고 966만 6,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757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내역서, 차용증 및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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