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1 2016고합9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6:20 경 광명 시 C 피해자 D( 여, 31세) 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102호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이 들어 있는 택배를 집어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 절취하고, 마침 위 집 안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 화물차가 있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둘러 댄 다음 택배를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도망갈 기회를 엿보며 피해 자로부터 100m 정도 추격당하다가, 광명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절도범인 것을 알아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붙잡으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방끈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