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2:05 경 서울 동대문구 C 성매매 집결지 50호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40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에 집어 들고 나가 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1. 발생장소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부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