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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7 2017고합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19:13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센 텀 시티 점 1 층 담배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보관함에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7. 2. 1. 18:40 경 위 D 센 텀 시티 점 2 층 게임기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9,800원 상당의 'Bloodborne‘ 게임 CD 1개와 시가 65,000원 상당의 'Battlefield 1' 게임 CD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 너희가 경찰이야!

”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피해 품 영수증,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 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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