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3:30 경 ~04 :0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6 층 여탕 매점에서 피해자 E( 여, 46세) 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곳 가판대 서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와 좌측 견 쇄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이 들어 있던 지갑,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치료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극히 경비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도 상해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6. 7. 7. 16:00 경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