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5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2015. 8. 27. 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D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8733]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20:30 경 E 유치원으로부터 160m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이용원에서, 업소 내에 칸막이로 구획된 방에 침대와 침구 등을 설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2015 고단 8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지리 정보서비스 첨부)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따름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