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8. 27.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307호, 803호, 807호에서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하여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8. 27. 23:00 경 남자손님인 H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 하여금 H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학교 위생 정화구역인 I에서 172m 떨어진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약도( 거리)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전과 판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고단 3161,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