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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5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20:4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밀실로 된 4개의 마사지 방에 침대 등을 비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몸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지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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