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7. 2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 마사지 샵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예명)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F 초등학교 부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4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련,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1997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