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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29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밀실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시간 당 14,000원 또는 15,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자인서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출력물, 단속사진, 현장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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