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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1 2015가단20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K 및 L이 공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이천시 M 임야 41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16. 피고 종중 명의로 197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H은 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는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8. 접수 제33949호로 201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는 2015. 7. 21. 이천시 N로 등록전환 된 후 같은 해

7. 2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N 임야 536㎡, O 임야 635㎡, P 임야 620㎡, Q 임야 614㎡, R 임야 573㎡, S 임야 609㎡, T 임야 736㎡로 각 분할 되었다.

L은 1982. 9.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소외 U 종중이 소외 L, K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그런데,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V가 위 임야를 위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1995년경 임의로 피고 종중에 관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위 임야에 관한 권리변동사실을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피고 종중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기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 종중은 실체가 없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G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W 22대손인 X를 시조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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