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선정자 D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27세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E 32세손인 G은 강릉시 H 임야 58,810㎡(2014. 11. 20. 별지 목록 1, 2번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가운데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1.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18746호로 194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 가운데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0.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9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가운데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6.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769호로 1976.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G 명의 등기’라 한다). 다.
I, J, 피고 B, C은 1995. 4. 28. G이 사망하여 각 4분의 1의 상속지분으로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피고 D는 2011.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I의 권리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