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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0101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C 임야 65,82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임야 65,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나머지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별지 도면 참조), 만일 지분비율에 따라 세로로 분할할 경우 지분이 적은 피고가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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