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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경과 2013. 7. 22. 경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처벌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대합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대산리에 있는 안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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