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5노1509) 계속 중에 있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0:56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울산 남구 수 암로 269 신새벽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도로 교통법 위반죄 : 징역 형 선택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