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789 피고 인은 2014.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2015. 9. 10.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57길 5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 농로 10길 111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고단 4141 피고 인은 전항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2015. 11. 2.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80에 있는 ‘ 넥스 모텔' 주차 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 한로 18길 6에 있는 ‘ 힘찬 장어’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피고인 소유의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측정결과( 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조회 결과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