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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15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 보험상품명: 무배당 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 피보험자: 원고 ◎ 보험수익자: 만기 상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 가입금액: 주보험 1억 원, 무배당종신입원특약 2,000만 원 ◎ 보험기간: 주보험 무배당종신입원특약 - 종신 ◎ 월 보험료: 158,000원 ◎ 주보험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1억 원 -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제2 내지 6급 장해시 ☞ 7,000만 원 ~ 1,000만 원 ◎ 주보험 약관내용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피고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피고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피고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피고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70% 50% 30% 15% 10% 보험가입금액의 (2) 재해장해급여금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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