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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51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질병 50% 이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롯데 암에 강한 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 주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피고 보험기간 : 2013. 6. 12.부터 2065. 6. 12.까지 담보사항 : 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 만기) 가입금액 4억 원 상해50%후유연금Ⅱ(100세 만기) 가입금액 500만 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80세만기) 가입금액 1억 원 질병50%후유연금Ⅱ(80세 만기) 가입금액 500만 원 암진단비(100세만기) 가입금액 1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Ⅱ(매년 10년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특별약관 -

7.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Ⅱ(매년 10년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1년 후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질병50%이상후유장해연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별표] 장해분류표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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